부칙 <제25170호, 2014.02.11>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25170호, 2014.02.1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칙 <제25170호, 2014.02.1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