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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9조

제19조(업무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전자수입인지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한국은행에 위탁한다. 1. 수입인지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2. 판매기관 및 수입인지 판매소에 대한 수입인지의 수급ㆍ관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에 위탁한다. 1.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및 관리 2. 전자수입인지 판매대금의 납입 관리 3. 전자수입인지의 판매자에 대한 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시설, 업무수행 능력, 자본금 규모 및 전자수입인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 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등의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國庫)와 관련된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 3. 전자문서의 유통ㆍ관리ㆍ보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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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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