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시ㆍ도경제협의회규정」 제4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