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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비용 부담)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비용 부담)

비용 부담

제4조

제4조(비용 부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 단서에 따라 방제비용의 일부를 그 방제에 따른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해당 방제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방제비용부담통지서를 수익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을 결정할 때에는 총방제비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비용을 뺀 나머지 비용을 수익자가 수익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할 방제비용은 방제에 사용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제비(藥劑費) 2. 방제기구 사용료 3. 인건비(방제 작업에 직접 투입된 사람에게 지급한 금액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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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령」 제4조(비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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