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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3조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6호가목의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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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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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8.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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