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