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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24조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32조에 따라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법 제23조제1항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 및 제9호의 업무 ②기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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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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