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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청산인

제19조

제19조(청산인) 중앙회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청산 업무를 수행할 이사장이 없거나 당해 조합의 이사장이 청산업무를 수행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합원 또는 중앙회 소속 직원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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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청산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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