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의12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특별회계로 운용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할 수 있다. 1. 부보금융회사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③ 기금은 제1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장대상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12(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