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공보
제7조
제7조(실용신안공보) ①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등록실용신안공보와 공개실용신안공보로 구분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류기호 2.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30조에 따라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고안에 관한 사항 3.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30조의3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2조의3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10.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실용신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고안자의 성명 및 주소 4.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5. 분할출원,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의2.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고안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6.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6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출원의 공개번호ㆍ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실용신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3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그 고안이 실용신안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그 밖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④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3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자연인인 실용신안권자, 자연인인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주소를 게재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자, 출원인 또는 고안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주소의 일부만을 게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그 신청 방법 및 절차, 주소의 게재 범위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