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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제12조의2

제12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 5. 임원의 임기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회계 8. 정관의 변경 ② 보장원의 임원은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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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의2(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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