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 등
제20조
제20조(연구위원 등) ①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원을 둔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20조(연구위원 등)
연구위원 등
제20조(연구위원 등) ①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둔다. ②연구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조사ㆍ연구한다. ③연구위원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연구위원을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연구원을 둔다. ⑤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과 연구원은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한다.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령」 제20조(연구위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