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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약사법 시행령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제27조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한약업사의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되, 그 시험과목과 배점비율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시험과목 │배점비율│ ├──────┼───────────────────┼────┤ │1. 필기시험 │가. 본초강목, 방약합편, 약성가에 수록 │45퍼센트│ │ │된 한약의 명칭ㆍ성상ㆍ용도ㆍ저장 │ │ │ │방법 및 극약과 독약의 구별 │ │ │ ├───────────────────┼────┤ │ │나. 기성한약서에 수록된 처방과 혼합 │20퍼센트│ │ │방법 │ │ │ ├───────────────────┼────┤ │ │다. 약사 및 마약에 관한 법규 │15퍼센트│ ├──────┼───────────────────┼────┤ │2. 실기시험 │50종 이상의 한약재에 대한 감별능력 │20퍼센트│ │ │및 약질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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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령」 제27조(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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