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9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법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법 제83조의4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가필수의약품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9(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