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2조의7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