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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제2조의7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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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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