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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령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어선법 시행령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제2조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어선원부에 채권자, 채권액, 촉탁기관 및 촉탁일 등을 적는 방법으로 압류등록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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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령」 제2조(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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