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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시행령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제4조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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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령」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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