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운영
제18조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운영
제18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연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심의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