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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차입의 방법 등

제15조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① 삭제 ②공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차입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차입금액 3. 차입이자율,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4. 차입금 상환의 방법 및 기한 ③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용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삭제 2. 삭제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법 제36조의3에 따른 정리금융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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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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