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25조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 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의 대리급이상의 직원 2. 대행기관의 직원으로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대리급이상의 직원. 다만, 동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에 의한 벌칙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인용 형식「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