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권한의 위탁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ㆍ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인용 형식「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