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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의2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6호 또는 제17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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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ㆍ표시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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