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여권자등
제4조
제4조(수여권자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올림픽기장령 제4조(수여권자등)
수여권자등
제4조(수여권자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인용 형식「올림픽기장령」 제4조(수여권자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