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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제3조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① 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 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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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국군인ㆍ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제3조(명예계급 수여의 효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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