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제13조의2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① 고위외무공무원이나 직무등급 14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된 사람이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으로 재임용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이 외무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의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을 할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6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외무공무원임용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퇴직한 경력직 외무공무원의 예외적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