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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제18조의6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①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는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등급이 5등급 또는 6등급의 직위에 재직 중인 자 2. 재직경력이 10년 이상인 영사직공무원 또는 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 ②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방법 등에 대하여서는 제18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의5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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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의6(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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