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제2조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외국어용어(그의 한글표기용어를 포함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금융업유사상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