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제20조의3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