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