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포병학교에 필요한 부대와 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육군포병학교령」 제3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