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제4조의2
제4조의2(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부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금융안정기금의 부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동일인에 관한 사항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주주 또는 사원 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ㆍ무한책임사원의 출자액 3. 주식보유 또는 변동의 현황 및 사유에 관한 사항 4. 주식보유의 목적 및 은행에 대한 경영 관여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동일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은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매각하지 않았음에도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명(連名)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금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그 보고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