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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9조의9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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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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