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9조의9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① 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9(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