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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9(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9(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20조의9

제20조의9(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법 제35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경쟁사업자에 대한 신용공여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금리, 담보 등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은행으로 하여금 제20조의7제8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ㆍ교환 또는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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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9(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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