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3조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의 지점(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 제40조에서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란 결산할 때를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의 지점(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 제40조에서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란 결산할 때를 말한다.
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