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제25조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에 따른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에 따른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인용 형식「은행법 시행령」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