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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의 부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제28조

제28조(과징금의 부과)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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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과징금의 부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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