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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의2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 2.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의 확인 3. 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기사등의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발급 3의2.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법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8. 제12조에 따른 면허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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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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