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7조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의료법 시행령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령」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