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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의료법 시행령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제7조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①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등의 합격자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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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령」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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