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령」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