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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의료정보시스템 사업

제22조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2. 전자처방전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3. 영상기록을 저장ㆍ전송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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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령」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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