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7조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