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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우선심사의 신청 등

제7조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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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7조(우선심사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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