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의 공무원
제7조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사무국의 공무원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인용 형식「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