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제4조
제4조(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와 등록기준지 변경 등의 통보) ①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최종주소는 각각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소를 상실하고 국외로 출국하기 직전의 사실상의 거주지로 한다. 다만, 1968년 8월 28일 이후에 출국한 자의 경우에는 출국당시의 주민등록지로 한다. ②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변경한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증명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그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최종주소지 및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