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제16조
제16조(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인사행정 운영에 대해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과 관련된 기관 및 공무원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 그 증거자료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위법ㆍ부당한 인사행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