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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인삼제품류의 종류

제3조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인삼제품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농축인삼류 2. 인삼분말류 3. 농축홍삼류 4. 홍삼분말류 5. 당침(糖沈)인삼 6. 가용성(可溶性) 인삼성분(인삼 사포닌이 그램당 80밀리그램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백삼제품 7. 가용성 홍삼성분(홍삼 사포닌이 그램당 70밀리그램 이상 포함된 것을 말한다)이 80퍼센트 이상인 홍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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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인삼제품류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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