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제3조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모터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인용 형식「인지세법 시행령」 제3조(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