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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6조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6조

제6조

제6조년 5월 3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대학의 전문부를 졸업한 자는 교육법에 의한 초급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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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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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인정령」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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