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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신청, 확인 등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2. 법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23조의3에 따른 미회수된 대지급금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무 4.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무 6의2.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 청구권의 대위에 관한 사무 7. 제15조에 따른 부담금 경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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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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