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범위
제8조의2
제8조의2(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39조제1항제12호라목(법 제1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조합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9.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