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제13조의5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2.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3.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4. 직무윤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