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 4. 삭제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의 지정,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5조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검사기술인력의 해임ㆍ직무정지명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중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중 제6호에 따른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7의2. 법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의 처리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의 처리 7의3. 법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ㆍ업무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현황의 기록ㆍ관리 7의4. 법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ㆍ직무정지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기술인력 현황의 관리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ㆍ제3호ㆍ제3호의2, 같은 조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8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2. 법 제51조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6. 삭제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20. 삭제 21. 삭제 22. 삭제 23. 삭제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