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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4조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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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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