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4조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